연말정산지원센터

헤드셋 02-501-2322

평일 9시 - 오후 6시
주말 및 공휴일 휴무

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소득 관련
2024-03-07 오후 1:28:00 김**
안녕하세요.
저희는 공공기관이라 중소기업취업 청년감면 소득이 따로 없는데
저희 근무자 중 한 분이 다른 곳에서 이직해오시면서 이전 직장에서
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을 받으셨어서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어서
이번에 원천세 신고에 이를 반영하려고 하는데요.!

첨부드린 사진(전근무지 원천징수영수증)에 따르면
중소기업취업청년감면소득이 총소득 금액에 포함되어있는게 맞는건가요?
원천세 신고시 총 급상여와 비과세식대까지만 포함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문의드립니다.

정리해볼 때,
① 총 급상여 32,865,185+비과세식대 1,688,710으로 원천세 신고
② 총 급상여 32,865,185+비과세식대 1,688,710+감면소득 11,195,830원으로 원천세 신고

위 두가지 중 어떤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!